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및 올해 3차(’21.1~6월, 6개월) 총 11,157백만원 감면에 이은 4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55개 점포에 4,400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34개 점포에도 485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호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0%감면 올 12월까지 연장, 내년 1년간 임대료 동결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74개 업체 23억6천5백만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로 농번기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 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